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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쉼터는 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’과 ‘아동복지법’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자의 취업 및 운영여부 점검 대상 기관입니다. 쉼터 내외에서 유무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인원이 모두 확인 대상으로 자원활동을 진행할 시 이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