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쉼터 소개

쉼터소개

서울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는 1992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YMCA가 운영한 가출청소년쉼터를 전신으로 하여 2010년 3월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서울시 내 운영되고 있는 일시쉼터 4개소 중 첫 번째로 설치·운영되었고, 서울시 내 일시쉼터 중 유일하게 여·남 청소년이 주간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쉼터입니다.

“청소년 누리”는

  • 청소년 문제 조기 예방을 위한 위험 노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응급서비스 제공 - 가출 청소년
  • 보호를 위한 거리 현장 지원 서비스 제공 - 위험 노출 청소년 건강한 복귀 및 자활을 위한 연계
  • 서비스 제공 -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정보제공
비전
  • -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복귀를 위한 희망 스테이션
미션
  • - 예방교육 및 지원활동을 통해 가출과 가출의 장기화 예방
  • -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거리 상담
  • -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제공
  • -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강화

법적근거

  • [청소년복지 지원법] 제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) ,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, 제32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), 제33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, 제34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), 제35조(시설개선, 사업정지, 폐쇄 등), 제37조(비밀 누설의 금지), 제40조(예산의 보조)
  • [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] 제16조(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), 제17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)
  • [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] 제16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), 제17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, 제18조(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)
  • [청소년기본법] 제49조(청소년복지의 향상)
  • [사회복지사업법] 제2조(정의)